의무취학 면제 , 유예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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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14 | 조회수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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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 가 유예(홈스쿨링 제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입학 전 취학 유예(학적 미생성)와 입학 후 유예(학적 생성)로 구분함. 나.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전·후로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질병 또는 사망·유학(미인정유학 제외)·정당한 해외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의무를 면하는 것 2. 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 할 경우 필요서류 가. 외국 거주하여 유예, 면제 신청할 경우 -출입국증명서(부모, 취학대상아)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취학대상아 재학증명서 또는 재학예정증명서 -부모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예(면제)신청서 나. 제출방법: 직접 제출(외국에 거주할 경우 e메일 제출 후 학교에 연락) -학교e메일: chopo8152@hanmail.net 3. 그 이후 절차는 개별전화로 안내 ※ 의무취학 유예(면제) 할 경우 사전에 학교로 연락주세요 ☏ 전주초포초등학교 교무실(063-253-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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