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된 학교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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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19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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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9조 45항」 개정되어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여 학교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본 개정내용인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반영 노력 과정 제외(시행령 제9조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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