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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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7.07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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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나.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위와 관련하여, 2022. 07. 12.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호구역 등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의 통행이 끝난 뒤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첨부 0712개정도교법주요내용(홍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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