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19 결식아동 한시지원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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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08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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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학기중(토, 공휴일 중식)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급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기간: 사업기간 중 상시 나. 사업기간: ~ 2021. 12월(선정 후 약 3개월간 한시지원) 다. 지원내용: 학기중(토, 공휴일) 중식(6,000원/1식) 라. 신청장소: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개인 신청 마. 문의안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아동급식 신청담당자에게 문의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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