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자녀학자금) 융자사업 안내(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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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경 | 등록일 | 18.05.29 | 조회수 | 3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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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자녀학자금) 융자사업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녀당 연500만원(한도1000만원)을 2.5% 이율로 융자해주는 사업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3개월이상 근무중 근로자(중위소득 2/3(246만원)이하, 고등학교자녀 재학중 필요교육경비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등 직접방문, 인터넷신청(정부24: http://www.gov.kr, 근로복지서비스) 정부24에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검색 (궁금사항: 근로복지공단 문의 1588-0075) **구비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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