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초처초 등록일 21.04.22 조회수 429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이전글 2021 김제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 발명초급반 교육생 모집
다음글 2021. 5월 학부모교육 운영 안내(전라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