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하반기 학교건축물 석면 유해성 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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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문국 | 등록일 | 17.12.26 | 조회수 | 38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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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이 개정(2017.1.1.시행)되었으며, 개정된 고시를 반영하여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환경부 고시 제2016-230호, 231호) 붙임 1.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와 조치방안 일부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위해성 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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