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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반기 학교건축물 석면 유해성 평가 결과
작성자 손문국 등록일 17.12.26 조회수 389
첨부파일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이 개정(2017.1.1.시행)되었으며,

개정된 고시를 반영하여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환경부 고시 제2016-230호, 231호)


붙임  1.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와 조치방안 일부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위해성 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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