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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예고
작성자 칠보초 등록일 22.03.25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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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님와 교직원, 지역사회인사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칠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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