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에 따른 감염병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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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아영 | 등록일 | 23.09.01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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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 → 4급) 및 방역체계 일부 완화와 교육부에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10-1판)」에 따라 각 가정에 안내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개인 방역수칙 실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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