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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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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실태 조사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4.05.22 조회수 83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정책수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오니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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