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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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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4.13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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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0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신청

하셔야 합니다아울러 20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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