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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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7.12 | 조회수 | 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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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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