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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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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급조정에 따른 감염병관리 안내(제10-1판, 23.8.31.이후)
작성자 *** 등록일 22.02.23 조회수 1511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4) 및 방역체계 일부 완화와

 교육부에서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10-1)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개인 방역수칙 실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주요 내용

10(개정 전)

10-1(개정 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2급감염병에 해당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4급감염병에 해당

소독·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삭제

방역인력

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적 판단·운영

삭제

기숙사

개인방역 준수 및 환기·소독 등 철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집단 간식 섭취 자제

삭제

 

. 참고사항

1) 일시적 관찰실: 유증상자 대기·보호를 위한 별도 공간 유지

2) 마스크 착용: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예외적 권고(붙임참고)

3) 유증상자 발생 시: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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