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측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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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28 | 조회수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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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문의처> 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 한국사회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4번)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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