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학교 시설의 금연구역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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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8.19 | 조회수 | 118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시설의 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구역에서는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24.8.17. 개정 시행)
※ 학교절대보호구역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기존 금연구역은 현행 유지됩니다.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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