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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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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학교 시설의 금연구역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8.19 조회수 83

 

 

 

국민건강증진법9조제6항제1호 및 제2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에 따른 시설의 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구역에서는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24.8.17. 개정 시행)

 

 

학교절대보호구역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기존 금연구역은 현행 유지됩니다.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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