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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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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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시범사업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니 관심있는 가정에서는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18세 자녀 나.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 신청기간: '24.5.1. ~ 9.30. 라.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바.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더(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사. 문의처 : 전국 가족센터( T. 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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