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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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20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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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7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학교 학칙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제외한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연속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시 주1회 이상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킵니다.
*반일 신청(4시간 이하)도 가능합니다.반일2회시1일로 산정합니다.단,중식 전,후가 수업 전체일 때는1일로 산정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종교단체에서 계획한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간을 넘겨서 결석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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