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7.14 | 조회수 | 112 |
첨부파일 | |||||
정읍시에서는 2020년부터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에 따른 보상 중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정읍시청 재난안전과(☎063-539-5984)로 문의바랍니다.
○ 안내 사항 - 피보험자 :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철자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시민이면 자동 가입 - 보 험 료 : 시에서 일괄 납부 완료 - 청구방법 :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당사자 및 대리인 직접 청구, 3년 이내 청구, 타 보험금과 중복 수령 가능 - 보장항목 : 붙임 참조
붙임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부. 끝. |
이전글 | 2023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중 다자녀 지원 추가 안내 |
---|---|
다음글 | 2023 디베이트 여름 캠프 참여자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