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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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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7.14 조회수 72
첨부파일

  정읍시에서는 2020년부터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에 따른 보상 중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정읍시청 재난안전과(063-539-5984)로 문의바랍니다.

 

안내 사항

- 피보험자 :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철자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시민이면 자동 가입

- 보 험 료 : 시에서 일괄 납부 완료

- 청구방법 :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당사자 및 대리인 직접 청구3년 이내 청구, 타 보험금과 중복 수령 가능

- 보장항목 : 붙임 참조

 

붙임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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