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및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시 제한(금지)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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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30 | 조회수 | 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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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2. 불법찬조금 신고사항 -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3. 불법찬조금 신고 내용의 처리
4.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시 제한(금지) 사항: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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