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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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정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8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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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및 보고서 양식 안내>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 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1일전)까지 교외체험 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 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 보고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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