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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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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설 운영 안내
작성자 칠보초 등록일 21.06.10 조회수 1557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설 운영 안내입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운영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정보공개/민원→민원 신고센터→ 촌지수수, 불법찬조금 신고→ 클릭

 

 ○ 신고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하거나 조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 모금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신고 내용의 처리
   - 신고접수(실명) 사안에 대하여 신속히 현지 사실조사 개시
     ※ 무기명 또는 익명: 신고내용이 구체적인 경우는 자료수집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사실조사 실시
   - 신고자 신분보장 및 비밀 철저 준수(불이익 금지)
   - 감사결과 적발된 내용과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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