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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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정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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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해당일 3일 이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 →교외체험학습 실시 → 체험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해야 출석으로 처리 ○ 제출서류 - 교외체험학습신청서(형제 자매도 각각 신청서 작성) : - 교외체험학습보고서(학생별로 담임교사에게 작성하여 제출) - 해외에 다녀와도 보고서만 제출 ** 첨부한 교외체험학습 양식을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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