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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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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칠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칠보초 등록일 19.11.08 조회수 736
첨부파일

칠보초등학교 공고 제2019 - 15호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공고


  칠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칠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칠보초등학교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19년 11월 11일(월) ~ 11월 18일(월)까지 (08:30~16:30)(8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9년 11월 25일 (15:00~16:30)
  나. 선거장소 : 칠보초등학교
  다. 선거방법 :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직접투표 선출 )
  라. 보궐선출 학부모위원 정수 : 2명(초등학교 2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년 11월 19일 ~ 11월 24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9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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