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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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24.01.23 | 조회수 | 18 |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취약계층 9세~24세 여성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 보정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4년 1월~ 12월24일(화)
-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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