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유지 : 발열검사 2회(교실 입실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협조, 일상소독(1일 1회 이상), 건강상태 자가진단 등교전 실시 2) 선제검사(자가진단검사키트 배부) : 미실시 3) 확진자 발생 시 검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1회 검사(권장)**로 변경 - ‘접촉자’ 조사 및 관리 없음 *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 실시 가능 **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등교중지 권고) 《(참고)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일: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을 경우 검사 권고 ?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 |
4) 실내 마스크 착용: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비말차단(KF-AD) 마스크도 가능) 5) 등교기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출석인정 등교중지 - 등교중지: 증상 소실시 까지 또는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까지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단,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권고) ? (본인 또는 가족) 검사 중인 경우: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등교중지 권고 - 대상 ① PCR 검사 ② 병의원 신속항원 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 또는 역학적 사유로 실시한 경우) ?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검사일로부터 7일간 등교중지(‘확진자 격리 및 관리기준’ 적용) - (확진 정보 등록) 등록위치: 나이스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의 초록창(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 (방역수칙 준수)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동거가족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 10일) 검사 2회* 실시 및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 까지 등교중지 권고 * ① 3일내 PCR 또는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 ② 6-7일차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 유증상자: 출석인정 등교중지 - ‘음성’ 확인 후 의심증상은 없으나, 가정 추가 감염 등 우려 시 가정학습 활용 - (방역수칙 준수) 가급적 외출 최소화, 등교 등 불가피한 외출시는 KF94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자제, 매일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