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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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미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52 | |||||||||||||||||||||||||||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개학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RAT)를 주 2회(수요일 &일요일 검사 권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3주차 부터는 신속 항원검사(RAT)가 주 1회(일요일 검사 권고)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진단검사 2회 실시 방법(예)】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 /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신속항원검사) ※ 2차 검사 시기는 5일 내 탄력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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