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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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욱 | 등록일 | 25.03.11 | 조회수 | 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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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교에서 안내해드린 '온라인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신고요령'을 참고하시면 더욱 쉽게 해당 내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위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실때 아래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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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첨부 파일을 활용하세요.
교외체험학습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3일 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서식 1> 둘째, 담임교사로부터 통보서 받기<서식 2> 셋째, 체험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서식 3>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가정학습’포함),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 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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