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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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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절차 안내
작성자 허효미 등록일 22.04.28 조회수 608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 입니다. 

 

 

 

1. 대상 : 만 9세~18세의 청소년 

 

2. 신청 장소: 읍, 면, 동 주민 센터 (-우리 지역의 경우 춘포면 사무소)

 

3. 제출 서류 : 사진 1매(3*4), 발급 신청서(주민 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일 때)

 

4. 발급 비용 : 무료 

 

5. 기능 :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어학 시험,등 각종 시험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하고, 국내 여행, 병원 등에서 본인 확인 용.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 요금 적용 증표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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