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용] 접촉자 분류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정통신문 및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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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서초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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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자체조사로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신속항원검사 실시에 대한 가정통신문를 안내해 드립니다.
2.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 확인서를 이용하여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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