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3.5.~3.20.)
작성자 이영미 등록일 22.03.07 조회수 433
첨부파일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등)적용하고자  

변경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해 드립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350~ 202232024[2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 처분기간 : 2022350~ 202232024(2주간)

행정명령 공고 2022-300(2022.2.18.), 2022-378(2022.2.28.)2022350시부터 폐지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붙임 참고)

.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조치 추가 조정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 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소 속

직 급

연 락 처

김성국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공업사무관

063-280-3797

최 권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행정주무관

063-280-3823

4. 처분 총괄담당자

2022. 3. 4.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거리두기 주요내용(3.5.~3.20.)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학원*, PC,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준수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까지 가능

(기타 수칙) 취식 금지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이전글 [알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안내(방과후강사)
다음글 2022학년도 방과후 독서활동 학부모 자원봉사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