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작성자 한찬호 등록일 21.10.15 조회수 436

 

안녕하세요. 교통안전 관련하여 학부모님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입니다.

혹시라도 학부모님들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2022학년도 3~4학년군 검정 교과서 최종 선정 결과
다음글 2022학년도 3?4학년군 검정 교과서 선정 관련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