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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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현 | 등록일 | 21.08.25 |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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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서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대 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둘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 지원방법 : 익월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충전 ○ 신청기간 : (기존이용자)2021. 8. 2. ~ 8.31.(1개월) (신규이용자) 서비스 이용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원 동시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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