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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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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 21.08.25 조회수 332
첨부파일

익산시에서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대      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둘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 지원방법 : 익월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충전

   ○ 신청기간 : (기존이용자)2021. 8. 2. ~ 8.31.(1개월)

                     (신규이용자) 서비스 이용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원 동시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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