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 선금 지급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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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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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을 안내해드립니다.
휴업연장에 따른 방과후 강사의 처우 개선 대책으로
희망자에 한해 선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 및 보증서 양식은 추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금이란 받아야할 월급(강사료)를 미리 받는 것입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방과후담당으로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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