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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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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3.04.11 조회수 3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생들의 질병 결석 인정 처리 절차 및 우리 학교 대응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미세먼지의 유해성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 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  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

2.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3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3.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4. 미세먼지 관련 담당(보건실)

우리 학교 미세먼지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미세먼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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