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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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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지킴이(학생보호인력)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4.05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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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지킴이(학생보호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하여 봉사하실 청완초등학교 학교안전지킴이(학생보호인력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위촉부문 및 인원

위촉부문 : 자원봉사자 학교안전지킴이(학생보호인력)

위촉인원 : 1 

 

2. 자격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 봉사 및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나이 제한 70세 이상의 신규 위촉 금지

    (제한완화신규 위촉 공고를 실시했으나해당 지원자가 없는 경우나이 제한을 해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여 신규 위촉 가능

     신규 위촉된 학교안전지킴이는 최대 2회까지 재위촉 가능

 

3. 활동기간 및 활동 시간

. 2024 4 ~ 2025 2월까지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년도 채용시 재위촉 가능)

~08:00~11:00,  08:00~10:00

( 14시간 59시간 까지 가능 59시간 운영은 해당 월에 5주까지 있는 월에 해당)

 

4. 주요 활동내용

학교 내 외부인 출입관리 및 통제

학생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교문지도

교문 및 울타리주변 순찰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생 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한 활동 수행

그 밖에 학교장과 상호 협의한 활동 등

 

5. 신청 및 접수

신청서 접수 : 2024 4 5() ~ 2024 4 12() 12시까지

접수장소 : 청완초등학교 1층 행정실

접수방법 : 인편 접수(청완초등학교 1층 행정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1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면접일시 및 장소 : 신청서 접수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제공사항

봉사활동비 : 시간당 활동비 10,000연액 6,720,000

기타 : 학교안전지킴이는 학교안전사고법 제2 5호 가목 규정상 ‘교육활동참여자 해당되며 활동을 하다가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학교안전사고법 제2 6 규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므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가능

 

7.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본인요청시 반환처리 이후는 자체폐기

본교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음

 

8. 문의처 청완초등학교 교무실( 063-292-9205)

 

2024. 4. 5.

청 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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