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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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18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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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안전사고 예방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상담 지원등)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담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및 심리 치료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게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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