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기저질환)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안내 및 행동요령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3.29 | 조회수 | 243 |
※ 미세먼지 민감군(기저질환)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절차 ? * 적용대상 :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 질병결석 인정조건 (1) 등교시간대의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2)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 한 경우 - (학교 행정사항)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 학기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
이전글 | 제12기 청완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
---|---|
다음글 | 학부모교육 안내(전라북도교육청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