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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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21 | 조회수 | 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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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초등학생 (대한민국국적) 자녀의 가정에 아동특별돌봄지원을 1인당 20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첨부파일 안내장 양식에 작성하여 2020. 9.23.(수) 학교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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