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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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2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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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나.「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다.「2020학년도 통학구역 조정 계획(안)」(행정지원과-5238, 2020.3.12.) 2. 2. 2020학년도 완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 2020.3.12.(목) ~ 2020.4.2.(목) 나. 관련 학교 및 기관 : 봉서초, 청완초, 봉동읍사무소, 완주군청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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