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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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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접수절차 안내
작성자 청하초 등록일 25.03.24 조회수 3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단체에서는 붙임 학교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절차 안내>

 

. 접수처: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또는 지정 금융기관

. 수납자: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 접수절차

1) 접수처에 직접 접수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 및 학교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탑재.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1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2083 따라 수집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로 대체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부.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학교 직접 방문(행정실)

기탁서 작성

행정실 기탁

2) 온라인을 통한 접수

학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탑재

발전기금 기탁자는 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교발전기금출납원에게 우편.FAX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서 수령(검토) ,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내,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학교 홈페이지 접속

기탁서 작성

- 양식 출력 작성.발송

(우편, FAX )

-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기탁서 검토 후 계좌번호 안내

온라인 계좌입금 기탁

. 접수처 표식

접수장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전기금 접수처 입구에 학교발전기금 접수처명판 부착

. 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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