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상황 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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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하초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28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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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결상황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1.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질병결석 신고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 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증명자료(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
2. 체험학습(개인 및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절차: 붙임파일 3,4 참조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외에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함. (관련 서식: 붙임파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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