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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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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 관리 안내
작성자 김영선 등록일 19.03.07 조회수 2822
첨부파일

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결상황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가.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질병결석 신고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을 증명자료(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

   나. 체험학습(개인 및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절차

     1) 명칭 및 기타 변경사항

영역

2018학년도

2019학년도

비고

용어

개별위탁체험학습

개인 교환학습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280

집단교류체험학습

단체 교환학습

효도방문 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인솔자 범위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이내의 성인 친족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2) 운영방법 및 절차: 붙임파일 3,4 참조

   다. 결과처리

      1) , 나의 자료는 담임교사 책임하에 관리하고 학년말에 결석계에 제출하여 2019학년도말에 비치장부 목록인 출석부 출력물과 함께 법정장부로 보관한다.(비치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

붙임 1. 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법령 및 방침 1.

     2.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질병결석 신고서 안내 1.

     3.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관련서류 1.

     4. 교환학습 운영 안내 및 관련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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