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상황 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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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선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285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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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결상황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가.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질병결석 신고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을 증명자료(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 나. 체험학습(개인 및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절차 1) 명칭 및 기타 변경사항
2) 운영방법 및 절차: 붙임파일 3,4 참조 다. 결과처리 1) 가, 나의 자료는 담임교사 책임하에 관리하고 학년말에 결석계에 제출하여 2019학년도말에 비치장부 목록인 출석부 출력물과 함께 법정장부로 보관한다.(비치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붙임 1. 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법령 및 방침 1부. 2.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질병결석 신고서 안내 1부. 3.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관련서류 1부. 4. 교환학습 운영 안내 및 관련서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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