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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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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 및 질병결석 안내
작성자 김영선 등록일 18.03.09 조회수 256
첨부파일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결상황을 관리를 안내합니다. (양식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세요)

.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질병결석 신고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을 증명자료(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

. 효도방문 체험학습 절차

    1) 효도방문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신청

  2) 신청서 접수 후 학교장이 보호자를 명예 교사로 위촉

  3) 체험학습 기간 중 보호자가 명예교사가 되어 학생 지도

  4) 담임은 학생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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