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방문체험학습 및 질병결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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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선 | 등록일 | 18.03.09 | 조회수 | 2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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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결상황을 관리를 안내합니다. (양식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세요) 가.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질병결석 신고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을 증명자료(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 나. 효도․ 방문 체험학습 절차 1)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신청 2) 신청서 접수 후 학교장이 보호자를 명예 교사로 위촉 3) 체험학습 기간 중 보호자가 명예교사가 되어 학생 지도 4) 담임은 학생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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