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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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경 | 등록일 | 22.03.12 | 조회수 | 4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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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결상황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가.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질병결석 신고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을 증명자료(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 나. 체험학습(개인 및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절차: 붙임파일 3,4 참조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외에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관련 서식: 붙임파일 3 참조)
붙임 1.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질병결석 신고서 안내 1부. 2. 2022학년도 체험학습 추진법령 및 방침 1부. 3.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관련서류 1부. 4. 교환학습 운영 안내 및 관련서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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