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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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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계획
작성자 이혜경 등록일 22.03.12 조회수 432
첨부파일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결상황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가.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질병결석 신고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을 증명자료(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

  나. 체험학습(개인 및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절차: 붙임파일 3,4 참조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30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외에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을 승인사유에 함. (관련 서식: 붙임파일 3 참조)

  

붙임 1.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질병결석 신고서 안내 1부.

     2. 2022학년도 체험학습 추진법령 및 방침 1.

     3.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관련서류 1.

     4. 교환학습 운영 안내 및 관련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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