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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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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김영선 등록일 21.10.15 조회수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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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 32조 제8

   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6889(2021.10.13.)


2.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3. 이에 따라 ·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관련 도로교통법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령(도로교통법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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