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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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선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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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 2021.5.13. 부터 시행 2.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2021.4.17.부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스쿨존 교통안전수칙 1부 2. 사각지대 바로알기 1부 3. 개인형 이동장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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