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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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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관련 서류
작성자 이현영 등록일 21.04.06 조회수 3360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30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외에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승인사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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